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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청년,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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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취약계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Ⅰ 유형
요건검사형 15~69세 구직자중
①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고
②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를 포함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참여자가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1일 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1일 부터 참여 가능
(예: ʼ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ʼ25.5.1부터, ʼ24년 8월 졸업자예정자의 경우 ʼ24.11.1부터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리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분야 재학생은 졸업 예정년도 1.1일(또는 7.1일)부터 참여 허용 (야간대도 동일하게 적용)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기준 60%,100%,120%의 1~8인가구 중위소득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중위소득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단위: 원/월)

지원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담당자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안내

  • 전화 본사(남구) 052-966-5001 동구지사(동구) 052-966-3500 북부센터(북구) 052-913-3500 서부센터(울주군) 052-915-3500
  • 팩스 본사(남구) 052-267-3399 동구지사(동구) 052-966-8801 북부센터(북구) 052-913-3502 서부센터(울주군) 052-9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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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좋은일자리는(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고객(이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안내표
서비스명 처리목적
시니어인턴십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적정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컨설팅, 교육 및 취업연계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자 요건 검토 및 탐방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서비스제공
일반경비원신임교육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접수 및 교육 이수 시 경찰청에 개인정보 이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접수 및 서비스 제공
생애설계ㆍ전직지원 컨설팅, 교육 및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 http://www.ulsan1.co.kr/main/main.php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안내표
서비스명 수집항목 보유기간
시니어인턴십 사업장명, 사업장 또는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이메일, 60세이상 시니어 채용일 서비스 종료 후 5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장명,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 종료 후 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장명, 사업장 또는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이메일, 청년 채용일 또는 채용 예정일, 본사 지역 서비스 종료 후 5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자 현황 서비스 종료 후 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서비스 종료 후 5년
기업탐방형 일경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서비스 종료 후 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름, 휴대전화, 생년월일, 상담희망센터, 거주 지역 서비스 종료 후 5년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희망교육일정 서비스 종료 후 5년
희망리턴패키지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희망교육일정 서비스 종료 후 5년
생애설계ㆍ전직지원 이름, 이메일, 회사명, 연락처, 문의내용 서비스 종료 후 5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교육 및 고용서비스 사업별 담당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고객·기업과 담당자간의 컨설팅을 통한 취업지원, 교육제공 및 고용서비스 제도 참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경력사항, 채용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고객·기업의 교육 및 고용서비스 종료 후 1년~5년(고용서비스 사업별 상이, 최장 5년 보유)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 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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